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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TIP

500㎡ 미만 소규모 현장의 폐기물 관리 핵심포인트

by bigstore4rang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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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이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함

※ 5톤 미만의 소규모 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특수규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음


건설폐기물의 종류 :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목재 등 18종(건폐법 시행령 제2조)

 

분리배출 원칙


재활용품/일반폐기물 구분: 콘크리트·벽돌·금속류는 재활용품으로, 석면·방수재 등 유해물질은 별도 분리
4단계 분류체계 적용  대형폐기물(가구·싱크대)  
재활용품(플라스틱·종이)  
가연성(합성수지)  
불연성(유리·타일)

소규모 폐기물(5톤 미만) 처리


특수규격 PP마대 사용 :  20L/50L 용량의  인증 봉투에 담아 배출
동사무소 신고 절차:  폐기물 종류·양·처리일자 신고  
처리비용 결제 후 지정장소 배치

 

건설폐기물의 배출방법


1)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을 교부받음
2)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신고필증에 기재된 건설폐기물처리업체로 운반 및처리
3) 공사 완료후 15일 이내에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올바로시스템에 보고

재활용 프로세스


콘크리트 파쇄: 골재 재생률 98% 이상 가능
폐목재 에너지화: 바이오매스 발전소 연료 전환
금속류 재제련: 철강업체 협력을 통한 순환 경제 구현

전문업체 활용

허가업체 선정 기준: 환경부 인증 폐기물처리업체만 위탁
경제적 처리방식:  재활용률 70% 이상시 처리비용 30% 절감 가능  
혼합폐기물보다 분리배출시 1톤당 5만 원 절약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기한 : 건설공사 착공일까지

 

주의사항

2024년 서울시 기준, 미분리 배출시 과태료 300만 원 부과
석면함유 자재는 반드시 한국환경공단 승인 절차 거쳐야 함
소각 금지 품목: PVC 자재(다이옥신 발생 우려)
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남은 자재는 클라우드 기반 자재교환플랫폼을 활용한 재사용이 권장됩니다.

소규모 인테리어 폐기물의 경우 '올바로' 앱을 통해 실시간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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