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폐자재 처리는 재활용, 중간처리, 최종처리 단계로 구분되며, 한국의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주요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리·선별 단계
현장 분리 : 철근, 콘크리트, 목재, 플라스틱 등 종류별로 분리 배출.
예를 들어 철거 전 가구류·배관재를 우선 제거하여 혼합 방지.
5톤 기준 : 5톤 이상 건설폐기물은 올바로시스템(Allbaro)으로 추적 관리되며,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분류.
"건설폐기물"이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함
※ 5톤 미만의 소규모 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특수규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음
건설폐기물의 종류 :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목재 등 18종(건폐법 시행령 제2조)
2. 재활용 처리
폐콘크리트: 파쇄 후 재생골재로 활용(이물질 5% 이하 제한). 연간 4,500만 톤 이상 재활용.
폐목재: 에너지화(소각) 또는 톱밥·합판 재생.
플라스틱: 2022년 기준 47만 톤 재활용.
금속류: 철근·알루미늄 등 95% 이상 재활용률.
3. 중간·최종처리
중간처리업체: 혼합폐기물을 파쇄·선별, 재생골재 생산.
매립: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만 수도권매립지로 이송, 2022년 건설폐기물의 36% 매립.
소각: 가연성 폐기물에 한해 전문 처리업체 위탁.
4. 법적 관리 체계
처리계획서: 공사 착공 전 관할 구청에 신고 필수.
처리비용: 환경부 고시에 따른 종류별 단가 적용.
벌칙: 무단 투기 시 배출자·운반자 동시 처벌.
건설폐기물의 배출방법
1)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을 교부받음
2)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신고필증에 기재된 건설폐기물처리업체로 운반 및처리
3) 공사 완료후 15일 이내에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올바로시스템에 보고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기한 : 건설공사 착공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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