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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TIP50

납품장소 차상도, 납품장소 하차도, 생산공장 상차도 구분해봐요 나라장터 공고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차도"**와 **"하차도"**는 물품의 인도 조건을 나타내는 용어로, 물품의 운송 및 인도 과정에서 비용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운반비 누가 줄건데...? 1. 납품장소차상도의미: 물품을 지정된 납품 장소까지 운송한 뒤, 차량에 실린 상태(상차 상태)로 구매자가 인수하는 조건입니다.책임 분담:판매자: 물품을 납품 장소까지 운송하는 책임을 부담합니다.구매자: 차량에서 물품을 내리는 하차 작업과 관련된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합니다.특징:판매자는 운송비를 부담하지만, 하차비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물품은 차량에 실린 상태로 인도됩니다. 2. 납품장소하차도의미: 물품을 지정된 납품 장소까지 운송한 뒤, 차량에서 물품을 내려(하차) 구.. 2025. 4. 2.
천장재 시공방법 m-bar 시방서 작성하기 천장재 시공시스템의 종류 알아보기 => m-bar시공vs  t-bar 시공 비교 바로가기 =>   M-Bar 시방서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M-Bar 시스템을 이용한 경량철골 천장 공사에 대한 표준 시공 방법을 규정합니다. 이 공법은  다양한 마감재를 사용하여 견고하고 미려한 천장을 시공하는 데 적합합니다.      1.2 적용기준 KCS 41 52 00 :  국가건설기준  천장공사 표준시방서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1.3 제출물 품질 인증서류 제품 견본 제품 자료 (물성, 특성 등) 기타 사용 승인 제출물.1.4 품질보증 시공업자는 의장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천장 공사 착수 전에 면허 사본과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견본 시공을 통해 .. 2025. 3. 31.
500㎡ 미만 소규모 현장의 폐기물 관리 핵심포인트 "건설폐기물"이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함 ※ 5톤 미만의 소규모 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특수규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음 건설폐기물의 종류 :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목재 등 18종(건폐법 시행령 제2조)  분리배출 원칙재활용품/일반폐기물 구분: 콘크리트·벽돌·금속류는 재활용품으로, 석면·방수재 등 유해물질은 별도 분리 4단계 분류체계 적용  대형폐기물(가구·싱크대)   재활용품(플라스틱·종이)   가연성(합성수지)   불연성(유리·타일)소규모 폐기물(5톤 미만) 처리특수규격 PP마대 사용 :  20L/50L 용량의  인증 봉투에 담아 배출 동사무.. 2025. 3. 11.
건축현장의 폐기물 처리 방법 건축물 폐자재 처리는 재활용, 중간처리, 최종처리 단계로 구분되며, 한국의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주요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분리·선별 단계현장 분리 : 철근, 콘크리트, 목재, 플라스틱 등 종류별로 분리 배출.                    예를 들어 철거 전 가구류·배관재를 우선 제거하여 혼합 방지. 5톤 기준 :  5톤 이상 건설폐기물은 올바로시스템(Allbaro)으로 추적 관리되며,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분류."건설폐기물"이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함※ 5톤 미만의 소규모 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특수규격 종량제봉투에 ..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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