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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TIP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구매연계)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

by bigstore4rang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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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구매연계)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가  떴네요

 

구매연계 사업 공고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2(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국내수요처의 구매동의서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20억 원 이상) 미적용

 

※ 구매의사(구매동의서, 구매계약서)에 따라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니 주의하여 신청 요망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수요처는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종료일까지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가 없어야 하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구매연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 수요처의 구매 동의 또는 구매계약 등 체결 필수

 

 

1) 구매동의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증빙서류 세부내용
구매동의서 국내수요처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동의서 작성일자, 수요처의 장 날인 등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작성일자는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24.8.20.~’25.2.20.)이어야 함

 

2) 구매계약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증빙서류 세부내용
구매계약서 국내수요처
개발품목명, 개발품목의 사양, 납기일자 또는 구매예정일자, 구매예상수량 및 구매예정금액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과제명, 개발기간, 수요처 담당자, 구매예정 품목·규격·수량·금액·사양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간 계약서(직인 포함, 서명 불가)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24.8.20.~’25.2.20.)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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