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구매연계)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가 떴네요
구매연계 사업 공고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국내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20억 원 이상) 미적용
※ 구매의사(구매동의서, 구매계약서)에 따라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니 주의하여 신청 요망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수요처는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종료일까지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가 없어야 하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구매연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 수요처의 구매 동의 또는 구매계약 등 체결 필수
1) 구매동의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증빙서류 | 세부내용 | ||
구매동의서 | ◦ 국내수요처 ⦁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동의서 작성일자, 수요처의 장 날인 등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24.8.20.~’25.2.20.)이어야 함 |
2) 구매계약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증빙서류 | 세부내용 |
구매계약서 | ◦ 국내수요처 ⦁ 개발품목명, 개발품목의 사양, 납기일자 또는 구매예정일자, 구매예상수량 및 구매예정금액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과제명, 개발기간, 수요처 담당자, 구매예정 품목·규격·수량·금액·사양 등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간 계약서(직인 포함, 서명 불가)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24.8.20.~’25.2.20.)이어야 함 |
728x90
반응형
'생활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기술국산화 전략품목 고효율 단열재 정의 및 분류 (1) | 2025.02.05 |
---|---|
성과관리 기법 OKR, KPI, MBO 알아보아요 (0) | 2025.02.04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미리알고 대응하세요 (1) | 2025.02.03 |
수출실적 확인 및 발급 방법 (1) | 2025.02.03 |
2025년 중기부 정부과제 사업별 문의처 확인하기 (0) | 2025.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