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처리방법2 500㎡ 미만 소규모 현장의 폐기물 관리 핵심포인트 "건설폐기물"이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함 ※ 5톤 미만의 소규모 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특수규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음 건설폐기물의 종류 :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목재 등 18종(건폐법 시행령 제2조) 분리배출 원칙재활용품/일반폐기물 구분: 콘크리트·벽돌·금속류는 재활용품으로, 석면·방수재 등 유해물질은 별도 분리 4단계 분류체계 적용 대형폐기물(가구·싱크대) 재활용품(플라스틱·종이) 가연성(합성수지) 불연성(유리·타일)소규모 폐기물(5톤 미만) 처리특수규격 PP마대 사용 : 20L/50L 용량의 인증 봉투에 담아 배출 동사무.. 2025. 3. 11. 건축현장의 폐기물 처리 방법 건축물 폐자재 처리는 재활용, 중간처리, 최종처리 단계로 구분되며, 한국의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주요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분리·선별 단계현장 분리 : 철근, 콘크리트, 목재, 플라스틱 등 종류별로 분리 배출. 예를 들어 철거 전 가구류·배관재를 우선 제거하여 혼합 방지. 5톤 기준 : 5톤 이상 건설폐기물은 올바로시스템(Allbaro)으로 추적 관리되며,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분류."건설폐기물"이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함※ 5톤 미만의 소규모 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특수규격 종량제봉투에 .. 2025. 3.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