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규모1 500㎡ 미만 소규모 현장의 폐기물 관리 핵심포인트 "건설폐기물"이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함 ※ 5톤 미만의 소규모 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특수규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음 건설폐기물의 종류 :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목재 등 18종(건폐법 시행령 제2조) 분리배출 원칙재활용품/일반폐기물 구분: 콘크리트·벽돌·금속류는 재활용품으로, 석면·방수재 등 유해물질은 별도 분리 4단계 분류체계 적용 대형폐기물(가구·싱크대) 재활용품(플라스틱·종이) 가연성(합성수지) 불연성(유리·타일)소규모 폐기물(5톤 미만) 처리특수규격 PP마대 사용 : 20L/50L 용량의 인증 봉투에 담아 배출 동사무.. 2025. 3.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