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고시 제2023-24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바로가기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고시 제 2023-24호)제1조 목적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1.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건축자재(방화문,복합자재(강판+심재(단열재)) ), 내화구조는 품질인정을 받아야 한다. 2. 건축자재등의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2024. 9. 5.
우리회사가 글로벌 탄소중립 수출규제 정책의 탄소중립규제 대상인가 확인하기
글로벌 탄소규제 글로벌 탄소규제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청정경쟁법(CCA) 등이 대표적이며,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되었고, 탄소 집약적 제품(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로, ‘25년까지 약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을 포함한 협력업체까지 탄소중립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수출제품을 중심..
2024.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