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고시 제2023-24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바로가기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고시 제 2023-24호)제1조 목적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1.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건축자재(방화문,복합자재(강판+심재(단열재)) ), 내화구조는 품질인정을 받아야 한다. 2. 건축자재등의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2024.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