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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지원사업 및 지원싸이트

by bigstore4rang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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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책방향

1) 전략기술분야에 신규과제를 집중 투입하고, 과제 목표를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설정토록 하는 등 시장에 도전하는 혁신적 R&D 지원

2) 다수 기업에게 파급효과 미치는 공동효과형 R&D, 글로벌해외연구소와 현지공동 R&D 등 R&D 생태계를 혁신하는 네트워크형 R&D 추진

3) 기존 출연R&D를 보완 고도화하여 민간투자 융자 방식 등 시장기능을 접목하는 등 재정투입을 효율화하는 R&D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3. 신청 방법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일부 사업에 한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활용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바로가기 : http://www.iris.go.kr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http://www.smtech.go.kr

 

 

세부 사업별 과제 신청·접수 시스템은 각 사업 공고문에 명시 예정, 참여연구원별 국가연구자 번호 및 기업 범용공인인증서 사전 준비 필요

※ 원활한 과제 신청·접수를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책임자(과제책임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국가연구자번호(舊 과학기술인번호):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회원 가입 후,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발급

 

4. 세부 사업별 공고

○ 본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http://www.mss.go.kr)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 (http://www.iris.go.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다만, 연구개발비 내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비중이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기관부담금(현금 현물)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별 공고문을 통한 확인 필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내로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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