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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TIP

2024년 외국인 이름 쓰기 순서가 바뀐 바뀝니다=>성+이름

by bigstore4rang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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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명, 행정문서에 성 이름 순 표기로 표준 준칙이 제정된답니다.

톰소여의 모험도 앞으로는 소여 톰의 모험으로 바뀔 듯합니다.

 

이에 오는 9월 19일까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행정예고해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안

: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 통일로 편의성 향상 기대


그동안 다양한 공적 서류에서 외국인의 성명이 표기되는 방식이 서로 달라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서류마다 다른 성명 표기 방식으로 인해 어떤 서류에서는 성-이름 순서로 표기되고, 다른 서류에서는 이름-성 순서로 표기되는 등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또한, 띄어쓰기 여부의 불일치로 인해 성과 이름 사이를 띄어 쓰거나 붙여 쓰는 방식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이 서로 다른 서류를 함께 제출할 경우, 동일인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수렴하고, 외국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표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며,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자 성명 표기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등록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다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고, 그런 문서가 없다면 외국인이 보유한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을 따릅니다.

외국인의 한글 성명 표기에 대해서도 표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한글 성명 표기 방식은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며,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에 한글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고, 그런 서류가 없다면 로마자 성명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외래어 표기법을 따릅니다.

또한, 본인확인 편의성을 위한 성명 병기 원칙을 제안하여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관련 제도 및 시스템의 제한으로 인해 병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표준안 제정을 통해 외국인들의 본인확인 과정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증명서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서부터 성명 표기 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외국인의 편의성을 더욱 향상할 계획입니다.

이 표준안의 시행으로 외국인들의 서류 작성과 본인확인 절차가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행정적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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