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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 사는 차량운전자분들 월 ~ 금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운휴일)로 정하여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 후
운휴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신청하시고 자동차세 5% 감면받으세요
1. 참여대상 및 신청방법
구분 | 내용 |
참여대상 |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 제외차량 : 경차, 친환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및 유아동승 차량 등 |
적용시간 | 월 ~ 금요일 중 참여자가 선택한 하루 미운행(오전 7시∼오후 8시) ※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명절연휴, 근로자의 날, 수능시험일 등 제외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구 교통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s://no-driving.incheon.go.kr) |
2. 참여 신청체계도
구분 | 내용 |
참여신청 | ▷방문(행정복지센터) ▷온라인(홈페이지) |
전자태그 부착 |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자태그 수령 후 차량에 부착 |
가입 완료 | ▷자동차세 감면 및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 등 혜택 제공 ▷운휴일 준수 |
3. 참여 혜택
구분 | 내용 |
공공부분 | ① 자동차세 5% 감면 ②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50% 할인 ※ 중구청 운영 공영주차장은 30% 할인 ③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④ 거주자 우선주차제 선정 시 가점 부여 |
민간부분 | ①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 한림병원(계양구) 50% 할인 - 청라여성병원(계양구) 20% 할인 ※ 혜택범위 : 가입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
② 식당, 숙박, 이·미용, 주유, 정비, 세차 등 할인가맹점 이용요금 5∼10% 할인 ※ 요일제 홈페이지에서 할인쿠폰 출력 후 제출 |
※ 전자태그 미부착, 연간 5회 이상 운휴일 위반 시 등록 해제 및 참여혜택 없음.
(별도 과태료 및 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나 자동차세 감면분은 환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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