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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참여하고 자동차세 5% 감면받으세요

by bigstore4rang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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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 사는 차량운전자분들 월 ~ 금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운휴일)로 정하여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 후

운휴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신청하시고 자동차세 5% 감면받으세요

1. 참여대상 및 신청방법

 

구분 내용
참여대상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

제외차량 : 경차, 친환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및 유아동승 차량 등
적용시간 ~ 금요일 중 참여자가 선택한 하루 미운행(오전 7오후 8)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명절연휴, 근로자의 날, 수능시험일 등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 교통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s://no-driving.incheon.go.kr)

 

2. 참여 신청체계도

구분 내용
참여신청 방문(행정복지센터)

온라인(홈페이지)
전자태그 부착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자태그 수령 후 차량에 부착
가입 완료 자동차세 감면 및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 등 혜택 제공

운휴일 준수

 

 

3. 참여 혜택

구분 내용
공공부분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50% 할인

중구청 운영 공영주차장은 3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선정 시 가점 부여
민간부분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 한림병원(계양구) 50% 할인

- 청라여성병원(계양구) 20% 할인

혜택범위 : 가입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식당, 숙박, ·미용, 주유, 정비, 세차 등 할인가맹점 이용요금 510% 할인


요일제 홈페이지에서 할인쿠폰 출력 후 제출

 

 

※ 전자태그 미부착, 연간 5회 이상 운휴일 위반 시 등록 해제 및 참여혜택 없음.

 

(별도 과태료 및 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나 자동차세 감면분은 환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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