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난연성능시험을 의뢰하려면 아래 표를 읽어보시고 해당 급수에 맞도록 시험체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기재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동 고시에 의한 시험이 아닌
관련기준(KS F ISO 1182, KS F ISO 5660-1, KS F 2271)에 의한 시험만이 가능하며
시험성적서에 해당 기준에 의한 시험결과만 표시됨.
관련기준으로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의 구분 및 명기가 안됨.
(꼭 확인하셔야 해요)
접수시 필요한 서류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시험 | 국토교통부 고시 관련 기준에 의한 시험 |
• 사업자등록증 • 시험체를 구성하는 주요재료에 대한 검사성적서(증명서) 또는 품질관리문서 예: 샌드위치패널인 경우, 철판에 대한 검사증명서와 심재밀도관리에 대한 품질관리문서 • 시험체확인서-1 |
• 사업자등록증 • 제품설명서(시험체명, 구성재료 등) • 시험체확인서-2 |
단, 제출된 서류와 시험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동 고시에 의한 시험접수 불가
시험항목별 시험기준 및 시험체 크기
※ 열방출률인 경우, 총 3회(외장재 : 외측면, 내장재 : 내측면), 가스유해성은 총 2회 시험 실시
※ 불연성 시험체 : [ 그림 ① ] 참조. 만약 높이(두께)가 50 mm가 안될 경우 차곡차곡 쌓아서 높이를
맞추면 됩니다(예: 높이(두께) 10mm 시험체일 경우 5개를 쌓아서 50 mm를 만듭니다).
※ 열방출률 시험체 : [그림 ② ] 참조
※ 가스유해성 시험체. [그림 ③ ]참조
시험방법
Ⅰ. 불연성 시험
[시험기준 : KS F ISO 1182 (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방법)]
가. 시험장치 : 상기 사진 및 그림 참조(가열로 : 750 ℃까지 가열)
나. 시험방법 : 로를 750 ℃로 올린 후 시험체를 로에 넣고 20분 동안 가열.
(1) 노 내 열전대의 평균온도를 10분 동안 750℃±5℃로 유지시킨다.
(2) 시험체의 질량을 0.01g까지 측정하고 시험체홀더에 삽입 후 노 내에 투입한다.
(3) 20분 가열한 후 시험체홀더를 노 내에서 제거한다.
(4) 데시케이터 내에서 시험체를 냉각시킨 후 질량을 측정한다.
다. 성능기준 :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여야 한다.
(1)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로 되어야 한다.
(2) 시험은 시험체에 대하여 총 3회 실시하여야 한다.
(3) 복합자재의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에 별도의 마감을 하지 않아야 한다.
Ⅱ. 열방출률 시험
[시험기준 : KS F ISO 5660-1 (연소성능시험-열방출률, 연기발생률, 질량감소율
- 제1부:열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및 연기발생률(동적측정)]
가. 시험장치 : 상기 사진 및 그림 참조
나. 시험방법 : 연기발생률(동적측정) 제외
(1) 콘히터의 복사열(50㎾/㎡ ± 1㎾/㎡), 배출유량(0.024㎥/s ± 0.002㎥/s) 설정 및 유지
(2) 시험체와 시험체 홀더를 질량측정 장치 위에 놓는다.
(3) 복사열 차단 장치를 제거한 후 5분(준불연재료시험은 10분)간 가열한다.
(4) 최대열방출률과 총방출열량을 측정한다.
(5) 가열 종료 후 질량측정 장치에서 시험체 홀더를 제거하고 시험체를 관찰한다. 다. 성능기준
가열시험 개시 후 5분(준불연재료시험은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5분 (준불연재료시험은 10분)간 최대 열방출율이 10초 이상으로 연속으로 200㎾/㎡를 초과 하지 않으며, 5분(준불연재료시험은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융용(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융용,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
(1)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로 되어야 한다.
(2) 시험은 시험체가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한다.
(3) 복합자재의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옆면)에 별도의 마감을 하지 않아야 한다.
(4) 가열강도는 50㎾/㎡ 로 한다.
※ 콘칼로리미터는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화재초기, 화재중기, 화재종기 및 진행되는 연소와 동시에 변화하는 발열량을 시간경과에 따라 추적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Ⅲ. 가스유해성 시험
[시험기준 :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시험)]
가. 시험장치 : 상기 사진 및 그림 참조
나. 시험방법 : 회전 바구니 속에 흰쥐(ICR계 암놈, 5주, 18~22 g)를 8마리 넣은 다음 가열로 속에 시험체를 넣고 6분간 (프로판 3분, 복사열 3분) 가열 후, 시험체가 타면서 나온 연소가스가 교반상자를 거쳐 회전 바구니 상자까지 가서 흰쥐에 끼치는 영향을 봄.
(1) 피검상자 내의 온도를 30℃로 유지시킨다.
(2) 실험용 흰 쥐를 1마리씩 넣은 회전바구니 8개를 피검상자 내에 투입한다.
(3) 시험체를 가열로 내에 투입한 후 6분간 가열한다.
(4) 가열 개시 후 15분간 개개의 실험용 흰 쥐의 행동정지시간을 측정한다. 다. 성능기준 :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시간은 9분 이상이어야 한다.
(1)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로 되어야 한다.
(2) 시험은 시험체가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한다.
(3) 복합자재인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에 별도의 마감을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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